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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행정감사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42회 작성일Date 25-11-14 13:17

    본문


    부패·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입니다.


    단,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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