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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제도 소개 및 이용 시 유의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박성훈(10014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Hit 377회 작성일Date 24-07-31 11:00

    본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쇄신,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정의로운 근무 문화를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제도 및 이용 시 유의 사항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제도 소개

      가. 신고대상 : 부패행위, 부당지시, 갑질, 성희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

      나. 신고유형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등

      다.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신고 방법]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라.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접속 방법]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2.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이용 시 유의 사항

      가. 허위, 단순 불만 등 신고 제도 오남용에 따른 유의 사항 안내

        1) 신고 대상이나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하여도 접수 및 

           처리 할 수 없습니다.

        2) 근거 없는 비방 및 제보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제출함을 금지합니다.

        4) 근무환경 개선, 애로사항 등은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 "제안합니다" 또는 각 팀별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고인, 참고인 등 신변 보호를 위한 비밀유지 사항 안내

        1)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은 신고인, 참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2) 신고 내용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인, 참고인 등 타인의 인적 사항을 외부 또는 주위 동료 

           직원들에게 누설하거나 유용함을 금지합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공문) 익명신고시스템(레드휘슬) 이용 시 유의 사항 안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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