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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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하여 우리회사 내부 지침은 홈페이지 열린경영 > 규정 및 지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지침 제37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바로가기) 지침 제38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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