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6조(채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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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H E&S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6-01-15 09:10본문
- ① 운영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
-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 2. 회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만 18세 미만인 자(단,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단, 청소, 경비, 안내 직렬의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자)
- 4.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
- 5. 그 밖에 회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② 운영부서장은 사용 중에 근로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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