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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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H E&S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6-01-15 09:10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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